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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리지엥이 알려주는 현지 생활 ②집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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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리지엥이 알려주는 현지 생활 ②집 구하기
  • 황은비 기자
  • 승인 2019.11.2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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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는 현지 분위기 느낄 수 있는 만큼 노화...불편 감수해야
-난방시스템, 엘리베이터 유무 등 실용적인 부분 필수 체크
-집 검사, 보증제도 등 현지 사정 미리 알아두는게 좋아
잘 맞는 집을 찾는 것은 현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araHan
잘 맞는 집을 찾는 것은 현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araHan

파리에서 살아보는 일이란 모두에게 꿈 같은 일이다. ‘1편 집 구하기 첫걸음’을 통해 현지 생활이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여행자는 에펠탑만 보아도 마음이 들뜬다. 하지만, 설렘 속에도 신중하지 않으면 자칫 파리 생활의 낭만은 정말 멀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여기 트래블러뉴스의 통신원이자, 현지 물정에 빠삭한 13년 차 빠리지엥이 전하는 파리 생활 2편을 통해 아는 만큼 보이는 현지 집 구하기 팁을 만나보기 바란다.


집을 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집은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공간이어야 할 터. 여행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환경이 낯선 만큼 체크해야 할 항목의 리스트는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파리의 아파트는 연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0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와 현대식 아파트는 외관으로도 확연히 구분된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외양이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만큼 불편함 또한 많음을 알아두자. 나무 바닥의 삐걱거림, 소음에 취약한 것 등이다. 또,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좁거나 없는 경우도 많다. 특히 무거운 짐을 자주 오르내려야 한다면 꼭 체크해야 한다.

중앙난방 vs 개별난방 유럽의 겨울이 한국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는 난방 시스템 때문이다. 유럽은 한국처럼 뜨끈뜨끈한 바닥 난방이 없고, 집 곳곳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난방(chauffage central/ 쇼파쥬 썽트랄)이라면 난방비 폭탄 맞을 걱정 없이 비교적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보통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파리에는 개별난방(chauffage individuel)의 아파트가 훨씬 많다. 이 경우 가스난방 또는 전기난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창이 있거나, 현대식 건물은 그나마 보온이 잘 되는 편이다. 반면, 옛날 건물이면 전기세나 가스세 폭탄을 맞기 일쑤이니 처음 집을 볼 때 잘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관리비를 꼼꼼히 살펴보자.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수도세(냉수), 건물 관리비(엘리베이터, 청소) 등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집마다 다를 수 있다. 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비 금액과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

안전 및 교통의 중요성 어디에서나 안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보통 안전하다고 말하는 구역이라 해도 0층('RDC:Rez-de-chaussée'라고도 한다)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에 있는 집이라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도둑이 쉽게 들 수 있고 사생활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집을 보러 갈 때 동네 분위기 살피는 동시에, 슈퍼나 지하철이 가까운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건물에 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리인은 프랑스어로 Gardien(갸르디앙)이라고 한다. 보통 관리인이 있는 건물이 안전 및 시설 관리가 잘 된다.

파리에서 임대 계약 시 보증제도와 집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Pixabay
파리에서 임대 계약 시 보증제도와 집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Pixabay

보증금 낮은 대신, 보증제도 프랑스에서 집을 구할 때는 보통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보증’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처럼 보증금이 높지 않은 대신, 월세 미체납을 대비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방법은 보증인을 세우거나, 은행보증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증인은 프랑스에서 소득신고를 하고 월 소득이 집 월세의 3배 이상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은행보증은 6개월 또는 1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저당하고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보통 둘 중 하나를 요청한다. 그러나, 파리에서는 무엇이든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어떻게 진행할 지 직접 문의해보는 게 좋다.

'에따 데 리유'를 아시나요? 입주 당일, 파리에서는 ‘Etat des lieux(에따 데 리유)’, 일명 집 검사를 한다. 집 곳곳을 살피고 작은 흠집부터 벽 구멍, 페인팅, 고장 난 부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적은 후, 양쪽이 동의 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집을 떠날 때 달라진 부분에 대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제한다. 심하면 전액 돌려 받지 못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그래서 입주하는 날에는 아무리 겉보기에 깨끗하더라도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길 권한다. 이때 특히 소통이 중요하므로 불어나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영어를 못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통역을 섭외해서라도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만국 공통, 사기 조심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한 예로 프랑스에선 예약금 제도가 없다. 개인 간의 거래 중에 집을 보지도 않았는데, 혹은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월세나 예약금부터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파리에서도 집을 구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와 수없이 부딫히게 된다. 그러나 나에게 잘 맞는 공간만 구할 수 있다면 이미 그곳에서의 생활은 무사히 시작된 셈. 다음을 기대해볼 만하다. 빠리지엥의 현지 생활 다음 편에서는 실제 살아보면 피부로 체감하는 현지 물가와 생활 모습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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