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신청하세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접수 시작

- 정부와 기업이 함께 20만 원 지원…4월부터 국내여행에 40만 원 사용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8만 명 대상 - 1.30.(목)~3.4.(수)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 접수

2020-02-04     심우리 기자
근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 명이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지난 2년간 약 1만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