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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에어비앤비의 줄다리기...어디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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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에어비앤비의 줄다리기...어디까지 이어질까
  • 황은비 기자
  • 승인 2019.11.22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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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어비앤비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에 견해차
-'공유숙박업' 추가된 개정안, 내국인 숙박 가능하지만, 영업일 제한 있어
-에어비앤비, 합리적 제도 마련되면 국내 관광산업 및 혁신성장 기여 가능할 것
21일,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주최한 에어비앤비코리아 음성원 대변인
21일,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주최한 에어비앤비코리아 음성원 대변인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정부의 국내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기존 제도를 관광산업 성장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도입할 방안을 발표했지만, 에어비앤비 측에 따르면 개정안 역시 법 체계의 복잡성을 더하고, 행정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2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에어비앤비코리아는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주최했다. 이 자리를 통해 적합한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내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해당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다양한 숙박 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산업 전반에 골고루 적용할 수 있는 정책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는 한국과 상황이 다른 정부의 모범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에어비앤비 측의 제시안은 발표된 정부 개정안이 공유숙박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해외와 다른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는 합리적인 규제 도입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쳐
에어비앤비는 합리적 제도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캡처

현재 국내에서 숙박공유에 활용되는 제도는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가지이다. 이 중 대부분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채택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한국인을 대상으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1월 발표한 개정안을 통해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 형태를 추가했지만, 여기에는 연간 180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제한도 더해졌다. 이는 해외에서의 단기 임대 규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에어비앤비 측에 따르면 해외 제도의 경우 주거용 임대에 초점을 둔 세컨하우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실 거주자가 관광객에게 방을 공유하는 숙박 업태에는 이같은 제한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음성원 대변인은 “숙박공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체계가 자리 잡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적정 가격으로 한국에 머물 곳을 찾을 수 있게 되어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고, 많은 한국인이 부수입을 얻는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지난 1년간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방문객은 29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최근 공유경제에 사회 전반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에어비앤비와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를 두고 벌이는 줄다리기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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